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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내용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3,042)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9,204만 원) 미만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환자가구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3,042) 미만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

기준 29,204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200%

(4인 기준 9038,404) 미만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

기준 48,674만 원) 미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8), 간병비(대상질환 11)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18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423,042) 미만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9,024)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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