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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 : (1)입원 면제, 외래 1,000~2,000, (2)입원 10%, 외래 1,000~15%, 약국 500(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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