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2만 5,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4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 0∼36개월 미만 | 36~84개월 미만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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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0) | 2018.09.11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0) | 2018.09.11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 | 2018.09.11 |
장애아동수당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18.09.1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