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1.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 사후관리 또는 확인(시군구)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