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 대상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3인 가구 1,170만 원) 이하 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
2. 내용
아동 1명당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매달 최대 10만 원 지급
3.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2018년 6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8년 6월 이후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소득, 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 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한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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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 시간제(시간당 7,800원) | 영아종일제 (월 156만 원) 0~2세 | ||||
A형* | B형**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60% 이하 (271만 2,000원) | 6,240원 | 1,560원 | 5,460원 | 2,340원 | 117만 원 | 39만 원 |
나형 | 60%~85% 이하 (384만 1,000원) | 3,900원 | 3,900원 | - | 7,800원 | 85만 8,000원 | 70만 2,000원 |
다형 | 85%~120% 이하 (542만 3,000원) | 2,340원 | 5,460원 | - | 7,800원 | 54만 6,000원 | 101만 4,000원 |
라형 | 120% 초과 | - | 7,800원 | - | 7,800원 | - | 156만 원 |
* A형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3.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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