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4년 1월 1일~2015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 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 원 | 0~11개월 | 20만 원 | 0~35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 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 원 |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 2018.09.09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0) | 2018.09.09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 | 2018.09.09 |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0) | 2018.09.09 |
만 0~2세 보육료 지원 (0) | 2018.09.0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 | 2018.09.09 |
육아휴직 급여 지원 (0) | 2018.09.0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