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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휴직 대신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2.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방법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1. 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최대 1)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10만 원(1)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대기업은 1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선 :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분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대기업은 월 3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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