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휴직 대신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2.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방법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1. 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최대 1년)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10만 원(1회) 추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대기업은 10만 원) |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선 :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분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 원 지원(대기업은 월 3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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