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 soci al servi 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직장 11만 2,792원, 지역 12만 6,195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 원 |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0) | 2018.09.09 |
---|---|
만 0~2세 보육료 지원 (0) | 2018.09.0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 | 2018.09.09 |
육아휴직 급여 지원 (0) | 2018.09.09 |
출산비용 지원 (0) | 2018.09.0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0) | 2018.09.09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0) | 2018.09.09 |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