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2인 기준 259858) 이하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4(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영등포구 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5,362)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50만 원(다태아인 경우 9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0) 2018.09.09
육아휴직 급여 지원  (0) 2018.09.0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2018.09.09
출산비용 지원  (0) 2018.09.09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0) 2018.09.09
청년내일채움공제  (0) 2018.09.0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0) 2018.09.09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0) 2018.09.09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