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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2인 기준 259858) 이하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4(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영등포구 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5,362)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50만 원(다태아인 경우 9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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