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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2. 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만 원 지급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기회를 잡으세요!

-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임금피크제 지원금

1. 대상

정년이 60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2. 내용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분기별 270만 원, 월별 9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 합의(사업주, 근로자 대표)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금 신청(근로자)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1. 대상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40세 이상 숙련 퇴직인력과 만 39세 이하 청년 간 팀을 구성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창업센터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기술창업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세대융합캠퍼스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사무공간 등 제공

3. 방법

· 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기술창업센터 이용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평가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4. 문의

k-스타트업(1357 3,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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