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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 soci al servi 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4)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 남산스퀘어빌딩 15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직장 112,792, 지역 126,195)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5

20

25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 없음

15

20

25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

최대 7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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