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출산비) 지원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
여성장애인(1~6급) | 아이 1명당 10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최장 50개월까지 연장 가능, 추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 ||||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3. 방법
노령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 원)
· 분만 취약지(34곳) 해당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공단에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분만일 또는 유산진단일 로부터 60일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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