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13만 4,564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5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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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휴가 |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만 원) 지원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 지급 |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지원예시 |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200만 원X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16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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