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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134,564)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5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 내용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최대 90(쌍둥이는 120)

급여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만 원) 지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200만 원X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16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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