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6종*) 무료 검사(2만 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제공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 대상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선별검사 쿠폰 지급(AOAE 1만 원, AABR 2만 7,000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만 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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