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만 3∼6세 아동
2.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 제공
· 저소득층 아동의 눈 수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80%(4인 가족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액 기준 지역 12만 2,696원, 직장 11만 177원) 미만 가구 아동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을 지원하고, 야간·휴일에는 시간당 4,68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
개인활동 프로그램 |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
급·간식 |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전액 무상 지원) |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 사후관리 또는 확인(시군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장학금 (0)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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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0) | 2018.09.09 |
기초생활보장 (0) | 2018.09.09 |
고교학비 지원 (0) | 2018.09.09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 2018.09.09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0) | 2018.09.09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 | 2018.09.09 |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