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6만 6,000원 | 5만 원 | - | - |
중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 | - |
고등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1/4, 3/4분기)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 우유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다자녀 가정학생(단, 예산범위내 지원)
2.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3.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소속 학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0)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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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0) | 2018.09.10 |
국가장학금 (0) | 2018.09.10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0) | 2018.09.09 |
고교학비 지원 (0) | 2018.09.09 |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0) | 2018.09.09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 2018.09.09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