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으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부생, 대학원생(소득분위 무관)
※ 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일반/취업후)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2%(고정금리)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등록금 대출이 가능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순위 | 지원대상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 상기 1순위 외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구소득 8구간 이하) |
3순위 | · 특별추천자 |
2. 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
※ 졸업 후 2년 이후 1학기 분을 1년 이내 월별 균등 분할 상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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