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 |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세명 이상 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Ⅰ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0)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2. 내용
· Ⅰ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2018년 소득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 (단위 : 만 원) | |||||||||
소득구간 | 기초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지급액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Ⅱ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10개의 구간(1~10구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1. 대상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장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구간을 변경*하였고 우선순위 1순위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 소득구간 : (기존) 7구간 ⇨ (변경) 8구간 ** 우선구간 : (기존) 1순위 : 소득 3구간까지 ⇨ (조정) 1순위 : 소득 4구간까지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2. 내용
·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계속 지원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4.5 만점(3.3 이상/4.3 만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 (0)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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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0) | 2018.09.10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0) | 2018.09.1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0) | 2018.09.10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0) | 2018.09.09 |
기초생활보장 (0) | 2018.09.09 |
고교학비 지원 (0) | 2018.09.09 |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