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3만 8,000원~552만 1,000원의 보상금 지급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구분지원금액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112만 7,000원~326만 8,000 원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112만 7,000원~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