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임대
장기전세주택 임대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3. 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1. 대상 · 기존주택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