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주택 분양 자격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에서 ‘소득+자산보유기준’으로 확대되었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정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2억 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
신혼부부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
고령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80% 468만 원, 100% 585만 원 ※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 내용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생계지원 - (7) (0) | 2018.09.09 |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 2018.09.09 |
주거급여 (0) | 2018.09.09 |
장기전세주택 임대 (0) | 2018.09.09 |
영구임대주택 공급 (0) | 2018.09.09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18.09.09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18.09.09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사용전 체크해야할 사항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