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임대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3. 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 기존주택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청년매입임대 : 위 입주자격의 대학생(사업대상 대학에 재학 중으로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예정·유예자)
2. 내용
· 기존주택매입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6년간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대상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 재산기준 : 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 (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 부담, 최장 6년 연장 가능) |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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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7)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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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0) | 2018.09.09 |
행복주택 공급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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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1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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