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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임대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6,000)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3. 방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 기존주택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3,000)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청년매입임대 : 위 입주자격의 대학생(사업대상 대학에 재학 중으로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예정·유예자)

2. 내용

· 기존주택매입임대 :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6년간 저렴하게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대상

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3,00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3,000)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846,000) 이하

· 재산기준 : 총자산 1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 원, 월임대료 135,000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무상 임대

(,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 부담, 최장 6년 연장 가능)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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