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대출(총 960만 원 한도)
3. 방법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광주·IBK기업·NH농협·DGB대구·Sh수협·신한·한국시티· KEB하나·우리·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KDB산업·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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