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1. 대상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ㆍ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 |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2. 내용
월 최소 50만 원~최대 200만 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평생교육 바우처 (0) | 2018.09.09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0) | 2018.09.0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0) | 2018.09.09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0) | 2018.09.09 |
미소금융 (0) | 2018.09.09 |
주거안정 월세대출 (0) | 2018.09.09 |
생계지원 - (7) (0) | 2018.09.09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