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난방비용 절감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25~3.15% 저금리로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등)
보금자리론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이내)까지 저금리(연 2.3~2.9%)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 : 최대 1억 원 이내(수도권은 1억 4,000만 원 이내)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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