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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우려 등 취약가정 부모에게 1:1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지원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대주택 지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2,000) 이하

· 총자산 : 2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

3. 방법

사업주체(LH, SH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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