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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 1세대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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