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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

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한다.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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