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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1. 7.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

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 (아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에

 관계없이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10.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b.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c. a와 b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d.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a가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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