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

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한다.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2) 종전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