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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예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 2016. 12. 31.까지 부담부증여한 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17. 1. 1.부터 부담부증여하는 것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 2017. 12. 31.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 1. 1.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a.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1만분의 3)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8. 1. 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단,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 세 이상 (30 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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