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 및 시· 군· 구)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 8. 2.)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 8. 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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