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은 비과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19. 1. 1. 이후 발생분
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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