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임대료 등
• 월세 등의 임대료 및 청소비·난방비 등의 유지관리비.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
•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1호(戶) 또는 1세대당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소형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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