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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사용면적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 ①, ②의 구분에 따른다.

① 주택부분 면적 ≻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 ⇨ 전부 주택(부수토지 포함).

② 주택부분 면적 ≦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부수토지는 건물 용도별

면적기준으로 안분).


--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

(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주택 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의 

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에 의하여

그들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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