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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 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5배 이내의 부수 토지(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이내)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

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 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 감면 내용

2019.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의 100분의 30(준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후관리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 감면받은 세액의 60%.

◆ 소득세 무신고, 기한 후 신고, 부정과소 신고 등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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