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79pag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 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