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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 2017. 12. 31. 현재 배우자나 18 세 미만의 부양자녀 (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동거하는 70 세 이상 (1947. 12. 31. 이전 출생)의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30세 이상 (1987. 12. 31. 이전 출생) 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 자녀장려금) 2017. 12. 31. 현재 18 세 미만 (1999. 1. 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동거입양자와 부모가 없거나 자신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는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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