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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

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

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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