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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

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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