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등과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각 과세장소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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