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6%~42%)되나,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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