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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①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와 수입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 와 ②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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