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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