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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