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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솔리드웍스 단위설정을 인치(INCH)로 하고 해주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구비서류>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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