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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

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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