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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을 말함.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 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

(6%~42%)되나,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

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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