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제조와 수입, 특정한 장소에 입장,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

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

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에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