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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